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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주류담배세금무역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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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과세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주세법 제12조 (과세 대상 및 세율)''' ① 주세는 주류의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때 또는 수입되는 때에 부과한다. ② 세율은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정한다. ③ 연간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제조자에 대하여는 세율을 경감할 수 있다. ④ 제조자가 시음 및 품질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류와 폐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. ⑤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,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한다. ⑥ 국은 제조장의 생산량과 반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 설비의 설치를 명하고 그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. }}} 제3항의 소규모 제조자 경감은 대규모 자본이 아니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. 이 조항이 도입된 이후 소규모 양조장이 급격히 늘었고, 국의 면허 업무량도 함께 증가했다. 제6항의 계량 설비 확인이 국의 업무를 다른 세무 기관과 구별짓는다. 장부만으로는 실제 생산량을 알 수 없으므로, 검사역이 제조 현장에서 탱크의 용량과 반출 기록을 직접 대조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담배세법 제8조 (담배에 대한 과세)''' ① 담배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담배에 부과한다. ② 과세 대상 담배에는 궐련, 엽궐련, 파이프담배, 씹는담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포함한다. ③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상과 용도에 따라 유사한 제품의 세율을 준용한다. ④ 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한 과세 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 ⑤ 담배의 세율은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며, [[루이나 보건부|보건부]]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다. }}} 제3항과 제4항은 제품의 형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. 법에 열거된 목록에 없는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입법을 기다리면 그 사이 과세 공백이 생기므로, 국이 유사 제품의 세율을 준용해 분류하도록 했다. 제5항에서 보건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담배세가 재정 수입인 동시에 소비를 억제하는 보건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. 세율 조정 때마다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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